핵심을 찌르는 피고인 신문사항을 준비하세요!

사건 개요

피고인이 수출하던 품목의 분류코드가 HS품목분류표상의 코드와 일치하지 않아 밀수출 혐의로 A세관으로부터 고발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의견서, 첨부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황이며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피고인은 화학방식이 아닌 기계펄프 방식으로 폐지를 가공하였으며, HS품목분류표상 ‘기계펄프’라는 단어만 보고 코드를 기재함
A세관은 피고인의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고발했으며, 환경청으로부터 폐지라는 확인을 받은적이 없음
피고인은 밀수출 의도가 전혀 없었음

슈퍼로이어의 조력 사항

1.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사항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작성
2.
검사의 반대심문사항 예측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작성

슈퍼로이어의 조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