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이 수출하던 품목의 분류코드가 HS품목분류표상의 코드와 일치하지 않아 밀수출 혐의로 A세관으로부터 고발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의견서, 첨부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황이며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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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화학방식이 아닌 기계펄프 방식으로 폐지를 가공하였으며, HS품목분류표상 ‘기계펄프’라는 단어만 보고 코드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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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관은 피고인의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고발했으며, 환경청으로부터 폐지라는 확인을 받은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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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밀수출 의도가 전혀 없었음
슈퍼로이어의 조력 사항
1.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사항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작성
2.
검사의 반대심문사항 예측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작성